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첫 사례 의미”

대전 시민이 지난해 9월 9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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