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 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 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에어컨 설치 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전선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텔 관계자들은 이후 에어컨 A/S 기사 등으로부터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매니저인 B(36) 씨는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렸으나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경보기를 임의로 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8층으로 올라가 화재를 목격한 B 씨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경보기를 재작동했으나, 이미 2분 24초가량이 지난 뒤였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42)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D(45) 씨도 C 씨와 마찬가지로 호텔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경찰은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 클로저' 미설치로 인해 객실문이 열려있던 점을 꼽습니다.

각 객실문은 상대적으로 방화 성능이 좋은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었지만,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해 열어둔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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