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양재웅씨(왼쪽)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갈무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져 법적 분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42)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환자 가족에게는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더블유(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숨져, 유족들은 지난 6월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망 전날 고인이 수시로 화장실에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을 호소했는데, 당직의는 고인이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양씨는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서 의원은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며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물었다. 하지만 양씨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치료했더라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하고 동생분을 데리고서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W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치료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병원에는 당직의가 없어도 되도록 돼 있다”며 “저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당직의가 없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저는 33살의 젊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기 위한 직접적인 책임은 W병원에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후진적인 정신과 진료체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가) 막 발병했을 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병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자료는 치료 난이도도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고 해서 그동안 정책 순위에서 좀 뒤처진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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