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공수처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통신조회 문제는 최근까지 계속 지적되고 있다.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일제히 증가했다. 공수처의 통신이용자정보 번호조회는 2021년 6465건에서 2022년 117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462건으로 다시 늘었다. 무분별한 통신조회는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집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지 알 수 없어 개인 사생활이나 통신 자유 침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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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 윤 정부 들어 모든 수사기관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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