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사는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누군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깨운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도 지난해 10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일으켜 끌려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해 선배 경찰관에서 주먹을 휘두른 신입 경찰, 을지훈련 기간 중 만취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가슴을 밀친 현직 경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범죄통계 시스템에서 빠졌다.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동료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10건에 달했지만, 범죄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신정훈 의원실 제공

경찰청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피의자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통계에 대해 2023년 발생한 건수가 0건이라 답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신 의원실은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중 경찰 폭행에 따른 입건 건수(경찰관이 피의자인 경우)’를 요구했고 경찰청은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통계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나, 범죄통계 시스템 개선으로 2023년 이후부터는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의 손목을 잡아채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 동료 경찰을 발로 찬 경찰 등 지난해 발생한 경찰의 경찰 폭행 사건은 10건에 달했다. 10명 중 1명은 해임됐다. 6명은 정직,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신 의원실 측에 수기로 입력하다 발생한 단순 실수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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