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법원은 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했다"며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제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2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등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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