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잠수 이별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JTBC 캡처

여자 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연락이 두절되고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남자 친구와 남자 친구의 절친, 절친의 여자 친구 등 총 넷이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

이날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았고, 당시 A씨를 제외한 세 명이 바다에 들어갔다고 한다.

A씨는 “남자 친구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근데 남자 친구가 친구랑 얘기를 나누더니 제 팔과 다리를 잡고 막무가내로 바닷속에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자 친구는 “누가 더 여자 친구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친구에게 내기를 제안했고, A 씨가 거부했음에도 A씨를 높게 들어 바다로 던졌다.

A씨가 떨어진 위치는 바닷물이 겨우 성인 종아리 높이까지 차는 수심이 얕은 곳이었다. A씨는 “남자 친구의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를 먼저 던졌는데, 그 커플인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여자가 안 다쳤다”며 “저는 던져졌을 때 등에 뭐가 부딪혔다. 그들이 계속 일어나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은 A씨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했다. 남자 친구한테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지금 간다’면서 짜증을 내더라. 그리고선 잠수 탔다.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병원 간호사가 “A씨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정말 넘어진 거 맞냐’고 물어보자 ‘사실 남자 친구가 던졌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고 진술해 A씨 억울함이 풀렸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A씨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과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고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고 전 남자 친구가 책임 회피한 부분에 처벌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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