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들이 학생에게 배식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서성일 기자

학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2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시설기준 위반(1건) 등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곳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식품 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 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됐다. 조리식품 등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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