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 조건 변화 없어” 항소 기각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방대원을 협박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흉기로 소방대원을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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