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도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수빈 기자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