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경주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특수 코팅이 돼 있어서 특정 기표란에 기표가 안 된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불응하고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닌 데다가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선거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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