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윤석열 대통령 ⓒ미디어오늘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에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정권 비호에만 급급”하다는 MBC 내부 반발이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다. 과징금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제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로, MBC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체제에서 세 번째 과징금을 받게 됐다.

소위 ‘바이든-날리면’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대해선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음성감정인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여부를 감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MBC가 ‘바이든 발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MBC가 이에 항소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밝힌 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5일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부과에 성명을 내고 “정치적·편향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심의·의결이었다”며 “총선 이후로도 조금도 반성이나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권 비호에만 급급한 방심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MBC본부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짓고, 법정 제재 중 가장 중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하다. 이 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 것은 방심위가 MBC 탄압의 선봉에서 정치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MBC의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에 사실상 법정제재를 예고한 것도 언급했다. 선방심의위는 MBC ‘스트레이트’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편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한 선방심의위의 관계자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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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MBC본부는 “영부인 관련 보도를 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위원들은 ‘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 ‘범죄 의도가 없는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범죄를 유도하는 취재’ 등 지극히 편향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MBC에 대한 징계 테러가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무리한 법정 제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MBC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냉엄한 국민적 심판은 지난 총선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국민을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MBC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도한 탄압을 이어간다면, 더욱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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