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공무원 자격으로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ㄱ씨 등 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2월에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ㄱ씨 등 교사 4명은 2017년 재외국민교육법에 의거해 중국에 설립된 사립 한국 학교인 ㄴ학교 파견 공무원 선발에 지원해 합격했고, 2018년부터 2020·2021년까지 근무했다. 당시 선발계획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 제21조에 따라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ㄴ학교에서 지급하며, 파견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3년·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파견 기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수령하였고 ㄴ학교로부터는 소정의 기본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담임수당, 의료비 등의 수당을 받았다.

ㄱ씨 등은 2020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국가가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보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외 한국학교가 교사들에게 수당액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은 상위법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이 수당과 관련한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수당은 세부기준도 없이 교육부 공무원과 ㄴ학교의 실무적 협의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파견공무원의 주택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과 함께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부기준이 없다는 원고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를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역시 재외 한국학교 파견 초등교사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다른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선발계획 공고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대상·범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만큼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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