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6일) 열릴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SB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재판 시간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받을 예정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토요일인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피고인인 오늘 '대장동 본류'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SBS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며 내일 이 대표의 재판에는 출석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격리 의무는 없고, 3~5일 격리가 권고되고 있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대장동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부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뒤 오후 재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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