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씨가 마이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구속수사를 면하고 공연 위약금 등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가 혐의를 자백하는 식의 전략을 쓴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 인정은 지난 19일 밤늦은 시각 갑작스럽게 공개됐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 대신 밝힌 입장문을 통해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술잔에 입을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지난 16일 소속사 측 해명)”는 등 음주 여부를 전면 부인해온 것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온 김씨는 열흘 만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기도 하다.

음주 인정까지 열흘···구속·위약금·탈덕 걱정됐나

김씨의 바뀐 입장은 실익을 계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상황이 점점 자신을 옥죄면서 구속 수사까지 걱정할 상황으로 흐른 데다가, 예정됐던 공연의 취소 위약금을 막기 위해 일단 공연 때까지 시간을 끈 뒤에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략이 엿보인다는 해석이다.

일단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점이 김씨에게 가장 부담 요소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음주 여부를 부인해왔던 김씨에 대해 경찰의 수사망은 계속 좁혀져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지난 17일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서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 이외에도 김씨가 유흥주점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되는 등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잇따라 드러났다. 김씨와 유흥주점에 동행했던 래퍼와 개그맨이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김씨의 거짓말도 위기를 맞게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로 인해 김씨 측에선 ‘구속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망은 김씨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음주 사실 시인 후 ‘음주량’이 수사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김씨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18일 오후 가수 김호중(33)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인근에 팬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공연 위약금 등 돈 문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8일~19일 경남 창원시에서 공연을 강행했고 이를 마친 뒤에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다. 김씨는 18일 공연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씨와) 수많은 계약 관계가 얽혀 있고 공연이 취소됐을 때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 혐의를 부인한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24일에도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김씨로선 팬들의 응원이 또 다른 부담이자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재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뒤늦게 사과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동안 김씨의 팬카페에서는 일부 열성 팬들이 김씨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19일 공식 입장문과 별개로 공식 팬카페에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 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이라 구속 가능성 크지 않아” vs “조직적 증거 인멸”···구속 여부 주목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을 구속 사유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 김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도주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흘 동안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김씨의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은 “공인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 도망할 염려 등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전에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소속사의 ‘조직적 사고 증거 인멸 시도’ 여부는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조치가 김씨 도피와 관련이 있는지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김호중 ‘정확한 음주량 측정’해 ‘위드마크’로 종합 판단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여부와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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