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류 위원장 친인척·지인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류 위원장 취임 지전 쏟아진 이 민원 중 상당수는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방심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익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와 이후 추가로 밝혀진 내용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신호탄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4일 국회에 출석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 보름 남짓 기간 약 270여건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9월5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했다.

권익위에 제출된 신고서를 보면 9월4일부터 나흘간 접수된 민원 중 10건은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류 위원장 가족 2명, 류 위원장이 속했던 단체의 박모 대표 등이 지목됐다. 100여건의 민원을 제출한 약 40명도 류 위원장의 친인척·가족이 운영하는 단체 소속 인물, 류 위원장이 재직했던 기관·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추정됐다.

류 위원장은 8월18일 방심위원에 임명된 데 이어 9월8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 등이 대거 제출한 민원을 심의하면서 기피하거나 제척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방심위 내부에서 이 문제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심위 직원들이 당시 문제를 감지해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이 있다.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 직원 A씨가 동료들과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기록이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민원인 중 류 위원장의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장모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현 국제협력단장)에게 보고했다. 하루 뒤인 9월14일 보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날 “팀장님이 위원장실에 보고 다녀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다. 그날 오후 류 위원장이 몸담았던 단체 박 대표가 낸 민원이, 다음 날 아침엔 류 위원장 가족이 낸 민원이 취하됐다.

9월27일에는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방심위 직원은 12월23일 ‘사적 이해관계자를 통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로 불공정 심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류 위원장은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해 권익위에 제보한 방심위 직원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후보자로 출석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맡겼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약 6개월여 만인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결론 없이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아직 류 위원장을 한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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