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 남편이 1심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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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비상장 주식을 소유했던 가족 운영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 1심에서 이 후보자 남편은 회사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 참여했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이 변호를 맡은 소송 사건은 남편의 가족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의 시외버스 소속 운전기사 A씨가 제기했다. 1998년 이 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근무하면서 4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회사는 2000년 7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운전자에 대한 회사 교육이 부족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200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속버스를 운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운행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해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낸 사고는 다른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봤다. 회사 측 변호인단은 회사가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보자 남편은 1심 때만 회사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항소심에선 빠졌다. 회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회사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접수됐는데, 중간에 스스로 취하하면서 해고무효 확인은 2002년 6월 확정됐다.

이 회사는 수십년간 이 후보자 남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의 자녀들까지 동참해 “경영권 확보와 방어를 위해 지분을 매수” 해왔는데, 소송에서도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발벗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판사로 약 1년 근무하다 199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개업 2년 만에 가족 운영 회사의 사건 변호를 맡게된 것이다. 이 무렵 그는 이 회사의 주주이기도 했다.

남편이 변호사 개업 2년 만에 가족 운영 회사의 변호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친형의 부탁으로 대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이 후보자 가족은 모두 13배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불과 6세, 8세 때 ‘아빠 찬스’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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