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과 발을 마음껏 뻗지 못하고 칼잠을 자야 하는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정원을 초과한 공간에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교도소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상주교도소(피진정기관)에 수용될 당시 “미결 수용동에 비어 있는 거실(수용 공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6인실에 8명씩 수용시켜 최소한의 공간도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수용자에 대한 가혹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상주교도소장은 “과밀수용이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피진정기관(교도소) 차원에서 수용을 거절하거나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고, 진정인이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119일 동안 수용되어 있던 거실 면적은 1인당 최대 2.41㎡인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좁은 공간”이라며 “이처럼 협소한 수용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주교도소가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결 구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교도소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2023년 11월 기준 상주교도소의 정원은 490명, 현원은 545명이다.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평균 거실 면적은 2.52㎡, 화장실을 포함한 1인당 평균 거실 면적은 3.21㎡이다.

인권위는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와 관련 “독일은 6∼7㎡, 미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은 수용자에게 더 큰 분노, 좌절, 긴장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되고, 교정교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는 구금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공격성향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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