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채상병 특검 관련 보도가 다른 언론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YTN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6월 YTN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영미 YTN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은 “YTN이 주요 이슈에서 파장이 크고 흡입력 있는 보도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채 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 등 주요 이슈에서 타사에 비해 단독 기사나 기획 보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부위원장은 JTBC가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관련 대화 내역을 입수해 보도한 <임성근 모른다던 도이치 공범> 리포트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왜 격노했고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좀 무리수를 두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했는데 이 궁금증을 정황상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했다.

▲ 지난 5월31일 YTN 단독보도 갈무리

반면 YTN의 <대통령실 “尹-이종섭 통화, 채 상병 언급 전혀 안 해”> 단독 보도에 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YTN만의 파급 효과가 크고 의미 있는 단독 보도, 그리고 기획 보도를 장려해야 많은 언론 사이에서 YTN이 참 언론으로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영미 부위원장은 YTN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화면을 쓰지 않기로 한 점에 관해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하면서 경찰이 몰래 녹음 촬영한 것이 증거로서 적법한 증거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다”며 “그 건은 재고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YTN이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도에 활용하지 않기로 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지난 5월14일 김백 사장 취임 후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공추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 녹취구성 삭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 불가 지시, 검찰의 김 여사 소환 관련 단신 보도가 승인됐다가 취소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김종균 YTN 보도본부장은 “몰카나 재연 영상은 쓰지 않는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에는 좀 맞는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은 찾아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윤 부위원장님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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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시청자위원(노무법인 이유 공인노무사)은 “채 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새로운 통화 사실들이 나왔다”며 “다른 매체에선 정확하게 대통령실이든지 어딘지 어떻게 통화가 됐는지 세세하게 보도됐는데 YTN은 그런 보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 위주로 보도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방송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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