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만 부동산 상속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고,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딸 셋이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고인 딸 셋과 피고인 아들 A씨의 아버지는 2004년 5월 사망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19건을 생전 모두 아들 A씨에게 넘겼다. 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임에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자 아버지의 돈을 관리하던 A씨에게 상속을 재촉했다. 하지만 A씨는 상속분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딸들은 토지대장을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A씨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딸들은 2021년 “유류분만큼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딸들이 그간 자신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1·2심은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법원은 딸들이 토지대장을 확인한 시점인 2011년 11월을 A씨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설날에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했으므로 청구권이 사라지기 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자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 외에도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명절 때마다 딸들이 의사표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했다는 주장도 했다. 딸들이 2012년 1월 설날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 시효 내에 행사돼야 하는데, 딸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22년 10월로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시점’이었다”며 “소송이 제기된 2021년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류분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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