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SBS사옥. ⓒ연합뉴스

SBS 노사가 근속한 지 만 5년이 된 사원급 직원에게 일정 기간의 휴식 기간을 제공하는 ‘주니어 리프레시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SBS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근속한 지 만 5년이 된 사원급 직원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일 노보를 통해 이번 단협 개정 사항을 밝혔다. 앞서 SBS본부가 다양한 연차의 안식월 도입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기존 장기근속연수제도(10·17·24년차 대상 450만 원 상당 실비 지급)를 폐지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협상을 통해 ‘주니어 리프레시 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리프레시 기간’ 중 5일은 회사가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잔여기간은 개인의 연차휴가와 체력단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해당 휴가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별도 보상 없이 소멸한다. SBS 노사는 시행 첫 해인 2025년에 한해 근속 만 6~8년(2019~2017년 입사)이 된 사원급 직원에게도 해당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년(만 60세)을 앞둔 구성원들이 기존 임금피크제 외에 ‘만 58세 희망퇴직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2025년 1월1일 이후부터 만 58세가 되기 6개월 전까지 임금피크제나 희망퇴직 여부를 선택해 회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안식년 없이 임금피크 기간 2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안식년에도 만 58세가 되는 해의 임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협을 적용 받지 못하는 별정직 조합원에 대해선 차기 단체협약 개정 시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보충협약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엔 별정직 취업규칙에 단협 상 복리후생 중 4건(경조휴가·출산경조금·재해부조금·직장보육시설)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SBS본부 측은 밝혔다.

성차별적 경조휴가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 경조휴가는 ‘배우자 조부모 사망’ 시 3일을 보장하지만 ‘배우자 외조부모 사망’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백숙부모 사망’ 시엔 3일인 반면 ‘고모·외삼촌·이모(또는 그 배우자) 사망’은 1일만 보장했다. 앞으로는 모든 경우 동일하게 2일의 경조휴가가 보장된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