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 한수빈 기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

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목적’이 없었고 ‘정당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옛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CCTV 영상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것도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씨가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결정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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