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하고 킥보드를 타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창고·충전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조사에 나선다. [사진 서울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총 42건 발생, 전년(23건)보다 82% 증가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11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2배 증가한 데 이어, 1년 만에 배로 늘었다. 올해에도 1~7월까지 18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화재도 매년 발생한다. 2021년 85건에서 이듬해 142건으로 6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4건으로 약 20% 줄었지만, 여전히 100건이 넘는다.

화재 원인을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대부분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되는 데다 최근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야외활동이 활발해져 화재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청 측 설명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신혜연 기자

소방청·산업통상자원부·한국소비자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선 KC 인증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선 보관을 피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보관하지 말 것도 강조했다. 되도록 외출·취침할 때 충전하지 말고 충전 완료 후에는 코드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연도별 화재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배터리 과충전·손상 화재 최다 

두 여성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했다(2019~2023년 기준).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달리며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의미로,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조합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2021년 개정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14만4943명이 위법 운행하다 적발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용 이동장치에 탑승한 게 11만30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1만54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보도 주행·야간 점등 위반 등이 1만644건, 음주운전이 4646건, 승차정원 위반이 1130건을 기록했다.

제시 린가드 FC서울 축구 선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사진 린가드 페이스북 캡쳐]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제시 린가드 FC서울 축구선수도 최근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 등으로 범칙금을 내게 됐다. 린가드 선수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규정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사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꾸준히 논란이 되자 일각에선 이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호주 멜버른이나 프랑스 파리에서는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퇴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입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 주행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교육만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다른 도시처럼 서울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완전히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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