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도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주요 신규 특례를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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