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측이 지난 2월8일 쿠팡 퀵플렉서로 일했던 정슬기씨(41)에게 빠른 배송을 종용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생전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목을 받았던 쿠팡 퀵플렉서 정슬기씨(41)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0일 “근로복지공단이 오늘 정씨 유족에게 ‘정씨 사망이 산재로 승인됐다’는 점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정씨는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서 야간 배송기사로 일해왔다.

대책위는 “고인 사망원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며 “정씨는 주 6일간 오후 8시30분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30분~7시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았다.

정씨 사망은 그가 지난 2월8일 빠른 배송을 종용하는 쿠팡CLS 측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쿠팡 대리점, 택배노동자 유족에 “저라면 산재 안 한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 대리점이 밤샘노동을 하다 숨진 쿠팡 퀵플렉서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퀵플렉서는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