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오늘(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 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 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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