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회관
최근 유소녀 축구팀 감독으로 선임돼 수개월간 고등부 선수들을 가르친 지도자가 과거 성 비위를 저질렀던 부적격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23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 한 유소녀 클럽팀은 지난 5월께 성 비위 이력이 있는 A 씨를 고등부 감독 후보로 낙점, 이후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A 씨는 수도권 학교 여자축구부를 이끌다가 선수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A 씨에게는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축구협회가 지도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협회 등록 규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클럽팀은 좀처럼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A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마무리되자 감독직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202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3년이 넘게 흘러 집행유예 기간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에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 구단 측과 A 씨 모두 협회 등록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독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후 지역축구협회, 한국여자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모두 A 씨 성 비위 이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결격임을 알게 된 A 씨는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관련 기관들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관은 범죄 이력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번 사태와 같은 '행정 사각지대'가 나타난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로 알려졌거나 범행이 공론화돼 징계받은 게 아니면 비위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기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축구협회와 여자축구연맹은 성폭력 문제에는 '무관용 대응'을 천명해왔습니다.

이들 경기단체는 2019년 초 여자실업축구 WK리그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을 이끌던 지도자가 선수단 소속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불명예스럽게 팀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두 단체는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축구계 양성평등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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