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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5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도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수당·노동시간·유급연차·부당해고 등 주요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가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제공

위장 의심 업체 중 50인이 넘는 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서비스업 사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2018년보다 300% 이상 증가한 업종은 음식·숙박업, 임대·사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었다.

A씨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용자가 위장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적발되더라도 원래 지불할 비용만 부담하면 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소득자 위장 문제, 즉 ‘가짜 3.3’ 문제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미흡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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