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본인 제공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 개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0여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설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세행은 앞서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됐다. 사세행은 이후 명씨의 청탁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도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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