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시발점은 명태균씨 사건을 검찰이 늑장수사한다는 야당의 비판이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사건을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을 알고 있느냐.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 또 한번 언급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정황이 보인다. 부실수사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전혀 안했다고 하지만, (검찰은) 김혜경씨,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도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엇갈린 검찰·법원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셋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견이 갈렸다. 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는 것이다.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 세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 흐름이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긍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는 27일 임기 만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8월 인사위원회에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했다. 27일까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은 업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오 처장은 관련 질의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 비춰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하다. 공수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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