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혈액원 혈액보관고에서 보관 중인 혈액제제 모습. 연합뉴스

10여년간 묶여있던 혈액 수가가 내년 1월부터 오르면서 혈액제제 관리 기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혈액 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급여 항목별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점수)가 고정됐다. 이 때문에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엔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230명) 채혈비 등이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건보가 적용되는 의약품 가운데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약제에 대해선 해마다 급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선 티옥트산 등 3개의 급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는 다음 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소화불량 증상 등에 쓰이는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의 급여 자격 평가는 유예됐다.

또한 복지부는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한은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다. 여기엔 월 2085억원가량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속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응급실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거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식이다.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는 25일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건정심에서 이들 치료제를 건보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존엔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에서 직접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ㆍ약국이 구매한 뒤 사용하는 체계로 바뀐다. 코로나19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한 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 6병에 4만9920원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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