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직권남용죄 법률 개정 필요”

‘노동법원’ 국회 입법 추진도 재차 강조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기 마친 노정희 대법관

“사법부 구성 자체 다양성의 가치 구현해야”

1일 퇴임한 김선수(가운데)·이동원(사진 맨 왼쪽)·노정희(사진 맨 오른쪽) 대법관. 대법원 제공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을 떠나며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세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노동·인권 사건 변호를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인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이들이 받는 대우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법원의 핵심 역할로, 대법관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국회의 입법 역할을 두고 구체적인 주문도 남겼다. 김 대법관은 “직권남용죄는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러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 비판이 빗발쳤다”며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법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해 행사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거짓으로 직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판사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재판거래’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김 대법관은 “노동법원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입법을 해달라”며 ‘노동법원 도입’ 추진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장치 마련, 다수의 약자가 소송 진행에 어렵지 않도록 재판 시작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입법 필요성도 설명했다.

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임기를 마친 노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일각의 원색적인 비난을 우려하기도 했다. 노 대법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단독]퇴임 앞둔 대법관의 마지막 한마디 “절대 다수인 노동자가 행복해야”

임기 6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이 “저의 모든 재판, 특히 노동사건 재판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를 기본바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

후임 임명은 어떻게?…이숙연 후보자 ‘보류’

세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노경필(60·23기)·박영재(55·22기)·이숙연(56·26기) 후보자들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각종 신상 문제 등으로 국회 인준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를 두고는 이른바 ‘아빠찬스’ 등으로 이뤄진 ‘쪼개기 증여’ 문제와 노동사건에서 보인 협소한 판결 등을 이유로 채택을 보류했다. 인사특위는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관 중에선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였던 오석준 대법관이 역대 최장인 11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쪼개기 증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

부동산·주식 등 재산 ‘쪼개기 증여’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요즘 백일 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는 답변으로 질책받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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