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BTS 슈가 오보’도 의견진술

KBS가 8월15일 방송한 오페라 <나비부인> 장면. X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KBS 중계석> 8월15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을 들은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

<KBS 중계석>은 지난달 15일 0시 올해 6월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김정수 위원은 “‘나비부인’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일이 광복절이라는 점은 고려했어야 한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나간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영상을 보도한 JTBC <뉴스룸> 8월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다른 사람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내보내며 슈가의 운전 영상이라고 보도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해당 영상에 대해 “먼발치에서 얼굴도 구분 안 되는 영상인데 전동스쿠터를 탄 남성을 슈가라고 단정했다”며 관계자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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