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지난 5년 동안,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나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599개 중 38%인 229개 업체가 지난 5년간 영업정지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건수는 총 360건에 달하며, 특히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반 사유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4개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131개 업체는 벌금 처분을 받았다.

업체의 용역 이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60%인 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반면,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는 용역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대행업무를 맡아 위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에서의 위반 건수는 212건(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 순이었다.

강 의원은 “환경 분야 측정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강화하고, 평가를 통해 용역 이행 능력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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