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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